중소기업계, 환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개정 의견 제출

입력 2015-09-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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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된 환구법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하지만 하위법령안 중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일부 내용이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돼 중소기업계는 여러 번 개선 의견을 낸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배상책임한도와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금액이 현실성 없게 높게 책정된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상책임한도를 100억원, 보장계약금액을 10억원으로 하는 초저위험군 ‘라군’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장계약금액과 배상책임한도의 격차가 현저히 큰 만큼, 환경사고시 과실이 없고 환경안전법규를 준수한 소기업 사업자에 한해 일정 부분 차액을 지원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중 보험료를 중복 부담할 우려가 있는 공동방지시설 폐수 유입 사업장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키는 사업장ㆍ공동방지시설은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벌칙적용 기한 유예 △‘급격·우연한’ 환경오염사고에 한정한 배상책임 산정 △업종별·입지별 특성에 따른 배상책임한도 차등 기준 고시 △소기업 재정지원 기준 완화 △단체 계약 방식의 환경책임보험 운영 등도 개선 방안으로 함께 제출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환구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나, 화평법·화관법·환구법 등 연이은 신규환경규제 입법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은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위법령 제정시 이번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되어 산업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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