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 중기 퇴직연금기금 가입 쉬워진다…아빠의 달 지원기간 3개월로 확대

입력 2015-09-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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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재기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지원이 강화되고 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3개월로 늘어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담겨있다.

우선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다. 근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 상한액은 현행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아진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 가입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아빠의 달’ 지원 대상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최대 150만원) 지급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산재장애인의 요양 기간에 임시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영세사업장 사업주에게 지원해 산재장애인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고 농식품 벤처·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판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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