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본회의 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소집을 거부했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회는 벽돌공장이 아니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오늘 본회의는 예정에 없다가 갑자기 여야가 합의했다”며 “그러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를 열어서 처리가능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처리가 가능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숙려기간, 심사준비 기간 등이 필요하다. 이 위원장은 양당 합의로 이 같은 심사기간이 보장되지 못한 채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8월 국회가 ‘빈손 국회’라고 하자 그동안 허송세월을 하다 막바지에 책임회피용으로 (법사위에서) 당일 오전 처리해달라고 한다”며 “국회 법안심의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숭고한 과정이다. 졸속부실하게 심의해온 관행은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치 법사위원장이 몽니를 부린다고 비판하는 것은 비겁한 책임전가”라며 “국회는 여러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다. 그런 절차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중 법사위 통과가 가능한 법안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