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금융사, 매출액 3%까지 과징금 부과

입력 2015-09-08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금융 회사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금액 상한 없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객들 신용정보 중 선택 정보는 금융거래가 끝난 뒤 3개월 이내 삭제되고 필수 정보는 분리ㆍ통제 하에 5년까지만 보관이 허용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는 금융거래가 종료된 선택적 정보를 3개월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필수적 정보의 경우 분리 및 접근이 통제된 상태에서 5년까지만 보관가능하다.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이 기준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은행과 금융지주, 집중기관 CB는 20억원이고 △보험, 금융투자 10억원 수준이다.

다만 금융회사들들은 정보보호방식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고객 동의나 본인 확인시 공인인증서ㆍ일회용비밀번호(OTP)를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필수 정보', '필수 동의'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18,000
    • +1.27%
    • 이더리움
    • 2,894,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745,000
    • -2.3%
    • 리플
    • 2,034
    • +1.7%
    • 솔라나
    • 118,800
    • +1.37%
    • 에이다
    • 390
    • +4.56%
    • 트론
    • 406
    • -0.49%
    • 스텔라루멘
    • 236
    • +4.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00
    • +5.26%
    • 체인링크
    • 12,430
    • +2.47%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