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8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렇지만 감사원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15개 공익법인을 감사한 결과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9개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공시 의무 이행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8개 연구원이 결산자료 등을 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들 9개 법인을 공익 법인으로 등록하고, 이들 법인의 공시업무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들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관리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