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노근 의원 "국민연금, 서울고속도로 48% 고리사채 계약...1조주고 3조7천억 폭리"

입력 2015-09-09 08:45 수정 2015-09-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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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1년6월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지분 86%)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단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 ㈜서울고속도로에 무려 1조503억 원의 대출 시행했는데 대출금 중 7,500억 원은 이율 7.2%로 계약했으나 나머지 3,003억 원은 최고 48%에서 최저 20%까지 고리의 후순위채권 계약을 체결핸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 원을 빌려주고 2015년6월말 현재까지 4년간 이자수익 5241억원(2014년 결산 이자 1,437억 원) 벌었다.

또한 본 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투자시점부터 협약종료시점까지 예상 이자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향후 25년간 무려 3조7709억 원의 이자수익을 걷어 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 서울고속도로㈜은 일산~양주~의정부~퇴계원 36.3km 북부구간 민자도로로 비싼 통행료로 매년 수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올리지만 금융이자 지급으로 수백억 원대 당기손실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리사채보다 높은 운영사와 주주간 후순위 채권 계약으로 운영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공단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지분 59.1%을 보유하며 2007년 인수 후 5,397억원을 최고 이율 40%로 운영사에 대출해 현재까지 이자 수익 4,841억 원을 거두고 향후 협약종료시점인 2036년까지 총 1조9,485억 원을 걷어 갈 예정이다.

미시령터널 또한 지분 100%을 보유한 뒤 2008년 인수 후 1,243억원을 최고 이율 65%로 운영사에 대출해 현재까지 이자 수익 759억 원을 거두고 향후 협약종료시점인 2036년까지 총 3,966억 원을 걷어 갈 예정이다.

일산대교 또한 지분 100%을 보유, 2009년 인수 후 1832억원을 최고 이율 20%로 운영사에 대출했고 현재까지 이자 수익 846억 원을 거두고 향후 협약종료시점인 2038년까지 총 3,265억 원을 걷어 갈 예정이다.

특히 상기 사업 모두 비싼 통행료로 인해 2014년 결산 결과 운영사 모두 영업 이익을 거두었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난 후 당기손실을 기록 중이다.

이같이 국민연금은 2011년5월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변경실시 협약을 어기고 20~48%의 후순위채권 이자율을 부당하게 적용해 이미 국토교통부는 협약과 다른 자본구조 변경(2011년6월)에 대해 원상회복 감독명령(2014년8월)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맞서 사업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주)로 하여금 감독명령 취소소송을 제기(2014년9월)하게 하였고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수입 부족분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MRG 사업은 파산이나 부도 위험이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고리의 후순위 채권 계약을 해 비난을 면키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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