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하려고…" 여성들에게 음란전화 건 50대

입력 2015-09-09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9일 발기부전 치료를 명목으로 여성들에게 음란전화를 건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B(29·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담을 늘어놓는 등 지난 2월까지 여성 2명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차량 유리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23,000
    • +2.2%
    • 이더리움
    • 3,086,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781,000
    • +1.17%
    • 리플
    • 2,110
    • +0.96%
    • 솔라나
    • 129,400
    • +2.78%
    • 에이다
    • 402
    • +1.26%
    • 트론
    • 411
    • +1.23%
    • 스텔라루멘
    • 23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50
    • -0.24%
    • 체인링크
    • 13,090
    • +1.71%
    • 샌드박스
    • 129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