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C동양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 한국산업은행)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약정이행기간은 체결일인 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채권금융기관자율협의회가 필요할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
이번에 체결한 약정 주요내용에 따르면 TCC동양은 자구계획일정에 따른 성실한 이행 및 자금관리단에 자구계획 이행현황을 매달 보고해야 한다. 또한 주요 경영사항 및 기타 경영 정상화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주채권은행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경영계획을 매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승인받고, 매반기 약정이행 점검 등의 경영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회사 측은 "본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인 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