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시한 D-1...노사정 이견 여전히 평행선

입력 2015-09-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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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 하루를(10일) 앞둔 상황이지만 노사정 간 이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비정규직 사용기간, 파견 확대 등의 쟁점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들 사안이 노동시장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논의했지만, 이날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표들은 10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 두 사안을 논의키로 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사안을 제도화하는 방법에는 '입법'과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노동계는 이들 사안이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서 충분히 논의한 후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법을 개정치 않고 행정지침으로 시행하면 관련 소송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갈등만 되레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생각이다.

입법 형태로 추진하면 전문가 의견 수렴, 공동조사, 여야 합의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다.

내년 60세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입법보다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조속하게 두 사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사정 간사회의 역시 열렸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파견 확대 등이 논의됐지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날 간사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주장한다. 이들 사안도 '속도전'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는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4년으로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늘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현실화하자는 걸로 풀이된다.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또 안전·생명 분야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사안은 모두 민감한 사안이어서 올해 4월 노사정 대화 때도 '전문가 의견수렴 등으로 8월까지 대안을 마련한다'는 합의 수준에 그쳤다.

노동계는 당시 합의처럼 이번에도 내년 초까지 기한을 정해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이들 사안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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