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경찰관 무혐의…사진 촬영 기록 없어

입력 2015-09-10 0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던 현직 경찰관이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 경사는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은 A 경사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고 항의하며, 승강이를 벌이던 끝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승강이 과정에서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A 경사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경사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압수한 A 경사의 휴대전화에는 신고 여성의 사진은 저장돼 있지 않았지만, 경찰은 A 경사가 사진을 몰래 찍고서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했다.

서울청 과학수사계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A 경사 휴대전화에 해당 여성의 사진은 저장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될만한 사안이 없어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A 경사와 신고 여성을 불러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317,000
    • -0.16%
    • 이더리움
    • 2,851,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738,000
    • -2.45%
    • 리플
    • 2,016
    • +0.7%
    • 솔라나
    • 117,300
    • -0.42%
    • 에이다
    • 384
    • +2.67%
    • 트론
    • 406
    • -0.49%
    • 스텔라루멘
    • 236
    • +4.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30
    • +4.01%
    • 체인링크
    • 12,240
    • +0.33%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