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원, 파견근로자 인정 범위 지나치게 넓어”

입력 2015-09-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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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법원 판결에서 도급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경연은 10일 ‘사내하도급 관련 판례 법리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법원이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생산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현대차 근로자와 컨베이어벨트에서 같이 근무한다는 점에 주목해 이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잇따른 법원 판결에서 사내도급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하는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것. 한경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례에서 원청업체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이 동일 라인에서 근무하는 컨베이어벨트 공정이 아닌 생산관리·출고·포장 등 간접 생산공정에까지 파견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들었다.

한경연 김선우 변호사는 “파견과 도급을 판단할 때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파견으로 인정되기 위한 지휘명령과 도급계약상 허용되는 지시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파견 근로자 사용이 금지된 한국은 파견과 도급의 명확한 구분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 채 간접 생산공정의 도급근로자마저 파견으로 인정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처음으로 1차 협력업체를 넘어 2차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파견근로자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법리적 근거가 약한 상황에서 ‘원청이 실질적 지휘명령을 행했다’는 점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런 판례 경향이 이어진다면 향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인력사용에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 사용 사업주에게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차별시정 책임이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면서 “파견법 조항 간 관계를 고려할 때 법적인 관점에서는 체계적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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