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간부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A경찰서 소속 B경정은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B경정은 서울의 한 상갓집에 다녀오다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경정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1%로 확인됐다.
경찰은 B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한데 이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