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주한민국 보조금 특혜영업이 내국인과 역차별은 물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입수한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가입고객을 ‘LB휴넷’ 명의 법인고객으로 등록한 후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하는 이중고객 장부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매 9개월마다 국내에 전입되어 근무하다가 자국으로 복귀하는 약 2000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았다"며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약 7200명의 주한미군이 LG유플러스의 특혜 보조금을 받고 법인고객으로 가입된 후 별도의 UBS시스템으로 수납관리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7000원(Volt의 경우)을 지급했다"며 "국내 이용자들은 9개월을 약정상품을 할 수 이용할 수 없으며 9개월 이용자의 경우 공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내국인과 역차별을 짚었다.
전 의원은 "이를 단순 환산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의 2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한미군 고객들에게만 지급해 온 것"이라며 "이 같은 영업행위는 단통법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대해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 일 것"이라며 "단통법 등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을 운영하는 것 역시 위법행위로 보이며, 주한미군에게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기만행위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한 실태 조사에 나서 사실로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