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채무 감면자 분할상환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입력 2015-09-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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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소외계층에 무이자 상환 지원…원금감면율 50%→60%

예금보험공사가 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예보는 10일 부터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파산저축은행 및 케이알앤씨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케이알앤씨는 종결된 파산금융기관의 잔여 재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예보의 자회사다.

이번 채무조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모든 채무감면자의 분할상환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실직ㆍ재난ㆍ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상환을 최장 2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자료=예금보험공사 제공)
(자료=예금보험공사 제공)

특히 기초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에게는 무이자(현재 2.11% 이자 징구)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채무조정서비스 확대에 따른 채무자별 채무조정 상담은 예금보험공사, 케이알앤씨 및 각 파산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채무조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 채무자의 상환 부담 완화 및 공적자금 조기 회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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