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시장 3명→7명 확대 등 조직자율권 강화 추진

입력 2015-09-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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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현재 3명인 부시장을 7명으로 늘리고 3급 이상 행정기구를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아 조직·인사제도를 개선하는 ‘서울시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시장 수 3명→7명으로 확대 △3급 이상 행정기구(실․본부․국) 17개 이내→23개 이내로 확대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3급 이상 보좌기구 7개→14개로 확대 △복수직급제 3·4급 5개→4급 정원의 20% 이내로 자율 운영 △2007년 폐지된 여유기구제(규정 외 초과 기구)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시장 확대는 현재 경제규모, 인구 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부시장 정수를 3명으로 제한해 방대한 서울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인구 백만 미만의 도시인 세종시와 제주도에 2명의 부단체장이 있는데 비해 인구 천만이 넘는 서울시는 3명의 부시장만이 존재, 타 시·도에 비해 통솔범위가 과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조직 운영권한을 시 조례로 위임해 자치조직권을 전면 보장해 줄 것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자치조직권의 전면 보장이 어렵다면 지방자치법령 개정이나 대통령령 개정으로 조직 자율권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부시장 수 확대는 지방자치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행정기구 확대와 3급 이상 보좌기구 확대, 복수직급제 활성화 등은 모두 대통령령 개정 사항이다.

시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무는 17배,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원은 오히려 축소돼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에 이르러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는 권한’을 ‘정부는 지원’이란 원칙 아래 정부가 앞서 발표한 지방 조직․인사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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