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가구당 최대 210만원 지급)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 지급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 지급가구(85만 가구)의 2배에 달하는 약 180만 가구에게 지급하게 된다.
앞서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59만 가구에 지급한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대(자영업자·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재산보유액 상한을 1억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주택가액 제한(6000만원 미만)을 폐지하는 등 재산·주택 요건을 완화한다.
이어 내년에 적용될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결혼이주여성 등이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적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포함했다.
아울러, 배우자·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60세 이상 저소득(연간소득 1,300만원 미만) 근로자·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50세 이상, 2017년에는 4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