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이후 우리 사법당국에 의해 처리된 주한미군범죄의 67.6%, 약 10건 중 7건이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6년 미군기지 이전을 앞두고 있는 평택에 미군관련 사건‧사고 처리를 위한 외교부 상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주한미군범죄(총 1,766건) 중 1,551건이 우리 사법당국에 의해 처리되었고, 그중 1,048건이 불기소 처리되어 불기소율이 6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10건 중 7건이 불기소 처리된 셈으로 이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온전히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내년 본격적인 미군기지 이전을 앞두고 있는 평택에서는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나 민원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주한미군 사건‧사고에 대처하고자 외교부에서는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이 계약직 2명에 불과하다 보니 피해 상담 외에는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도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본격화되면 주한미군 사건‧사고와 민원들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평택에 상담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필요 인력에 대해 행자부와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담센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미군들이 평택이라는 한 공간에 모여 있게 되면 민원이나 사건사고가 지금보다 몇 배 더 증가할 것이 당연하다”면서 “평택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큰 희생을 감수한 만큼, 평택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상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