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둔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할까…대법원, '유책주의' 변경여부 15일 결론

입력 2015-09-10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 책임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고 10일 밝혔다.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다. 백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10여년 간 김 씨에게 자녀 3명의 학비를 부담하고, 생활비도 달마다 100만원씩 지급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김 씨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백 씨는 강제로 이혼을 시켜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백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법원이 취하고 있는 '유책주의'에 따른 결론이었다.

유책주의는 부부 당사자 중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쪽에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백 씨의 사례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김 씨이고, 외도 책임이 있는 백 씨는 청구할 수 없다. 반면 객관적으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 파탄주의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취하고, 다만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단순히 보복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유책주의를 고수하던 법원이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62,000
    • -0.5%
    • 이더리움
    • 4,057,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495,900
    • -1.61%
    • 리플
    • 4,126
    • -0.7%
    • 솔라나
    • 286,800
    • -1.98%
    • 에이다
    • 1,166
    • -1.27%
    • 이오스
    • 952
    • -3.05%
    • 트론
    • 367
    • +2.8%
    • 스텔라루멘
    • 518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93%
    • 체인링크
    • 28,600
    • +0.46%
    • 샌드박스
    • 593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