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둔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할까…대법원, '유책주의' 변경여부 15일 결론

입력 2015-09-10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 책임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고 10일 밝혔다.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다. 백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10여년 간 김 씨에게 자녀 3명의 학비를 부담하고, 생활비도 달마다 100만원씩 지급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김 씨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백 씨는 강제로 이혼을 시켜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백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법원이 취하고 있는 '유책주의'에 따른 결론이었다.

유책주의는 부부 당사자 중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쪽에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백 씨의 사례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김 씨이고, 외도 책임이 있는 백 씨는 청구할 수 없다. 반면 객관적으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 파탄주의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취하고, 다만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단순히 보복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유책주의를 고수하던 법원이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26,000
    • +2.72%
    • 이더리움
    • 2,831,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490,200
    • +0.88%
    • 리플
    • 3,572
    • +5.68%
    • 솔라나
    • 198,700
    • +7.93%
    • 에이다
    • 1,107
    • +5.93%
    • 이오스
    • 739
    • -0.4%
    • 트론
    • 328
    • -1.5%
    • 스텔라루멘
    • 410
    • +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30
    • +0.38%
    • 체인링크
    • 20,550
    • +4.63%
    • 샌드박스
    • 418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