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미납액이 500여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사용료 미납액 증가는 공사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공항시설 사용료 미납금 누적액은 총 42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209억에서 매년 증가해 5년 간 2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업체별 공항시설사용료 미납액 현황은 1위가 에어포트 로얄플라자로 전체의 70%(299억원)을 차지했다. 그 뒤로 그랜드스카이(55억원) 인천골프클럽(43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공항시설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르면 공사는 납입기한이 경과해도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대상에게 미납액 납부를 촉구할 수 있다.
특히 미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거나 규모가 5백만원 이상인 미납채권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신청, 가압류, 소송제기 등의 강제회수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노근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 미납액 규모가 심각한 업체들에 대한 소송 및 재산압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