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된 금융위 과징금...결손금 느는데 실무자 고작 1명

입력 2015-09-11 07:50 수정 2015-09-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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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한 미수납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73억원에 달했다. 과징금을 내지 않고 부도ㆍ폐업처리된 기업이 많은 가운데 이들과 접촉하는 징수 업무 실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금융위가 부과한 누적 과징금 징수 결정액은 347억3700만원이다. 이 중 미수납액은 273억2300만원으로 78.65%에 달한다.

같은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누적 징수 결정액 545억4400만원 중 327억800만원(59.96%)가량이 미수납됐다. 과징금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많이 걷히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미수납률은 지난해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기업들은 대부분 부적절한 회계처리나 공시 위반을 저지른 경우”라며 “재무나 사업내용이 불안정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 곧 상장폐지되거나 폐업처리 돼 사실상 과징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5년간의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폐업 등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12개 기업에 10억8900만원에 달했다. 2012년 1억6300만원(39건), 2013년 5억3000만원(28건)에 비해 결손금액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결손처분 건수는 줄었지만 억대 이상 과징금 부과 건이 지난해 결손에 반영됐다.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나몰라라 하는 기업들에 대해 금융위는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등 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해당 기업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보유 실태를 조회해 실체가 나올 경우 압류하는 방식이다. 최근 금융위가 국토교통부에 의뢰한 건수만 400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같은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자는 금융위 내에 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행정자치부에 최근 5년간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과징금 부과 건수가 금융위의 3분의1 수준인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3명으로 많다.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재산추적 업무 일부를 위탁 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70억원 규모의 미수납액에 대해 캠코에 회수 위탁을 했지만 이미 폐업하거나 과징금 부담이 어려운 기업이 많아 실익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효용성 없는 ‘허수아비’ 징계를 내리고 이를 제대로 처리할 인력 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징벌 방망이를 휘두를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납부주체가 없어 받지 못한 금액이 사실상 200억원 상당으로 막대한 수준이지만 차마 결손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와 감사원에서 이를 확실히 정리하되 향후에는 과징금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의 기업에는 형사처벌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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