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김태원 의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4년 새 34.5% 급증...과태료만 1천억 넘겨"

입력 2015-09-1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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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약ㆍ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연신고ㆍ미신고, 다운계약, 업계약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총 1만5,536건을 적발하고 2만6,317명에게 1,059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515건, 2011년 2,662건, 2012년 2,605건, 2013년 2,843건, 2014년 3,384건으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증가추세이며, 최근 4년 새 34.5%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2010년 181억에서 2014년 245억원으로 최근 4년 새 35.3% 증가했다. 올해 6월말까지는 1,527건(2,559명)이 적발되어 7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1만1,523건(71만9,382명)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거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다운계약’이 1,472건(9.5% 2,918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이 1,235건(7.9% 1,825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643건(4.1% 1,113명), 자료미제출 353건(572명), 허위신고 조장ㆍ방조 156건(250명), 거래대금 외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은 85건(14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70건(11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371건(28.1%)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서울이 2,341건(15.1%), 경남 1,123건(7.2%), 충남 1,057건(6.8%), 전남 973건(6.3%), 부산 725건(4.7%), 경북 722건(4.6%), 강원 718건(4.6%), 인천 698건(4.5%) 순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는 지자체와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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