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면세점 소비자 피해 2년새 2배 급증...롯데면세점 62% 최다"

입력 2015-09-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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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붐,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면세점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00건이었던 면세점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37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소비자피해 구제건수 역시 2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현황을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품질 ‧ AS 관련 소비자피해가 90%(9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셔츠를 구입해 2회 정도 착용하는 과정에 등판 부분에 보풀이 심하게 발생되어 배상을 요구한 바 사업자는 품질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보풀을 제거한 후 착용할 것을 권유했다. 소비자는 의류 품질하자 규명 후 환급을 요구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공항내 면세점에서 양주2병을 구입하여 외국으로 출국함. 귀국하여 확인해 보니 캐리어 안에 있던 양주에서 술이 새는 하자가 발생하여 담당직원에게 사실을 확인시키니 손해배상을 약속하고 양주를 반납했다. 소비자는 사실조사 후 주류구입대금, 주차비, 선글라스 파손비, 당일 출근지연으로 발생한 수당으로 총 372,000원의 금액 배상을 요구했다.

피해구제 현황을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피해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어‘정보제공 및 상담기타’에 그친 건도 41.5%(44건)에 달했다.

면세점 사업자별로 보면, 소비자 피해 중 무려 62%가 ‘롯데면세점’에서 발생했다.

유의동 의원은 “면세점에는 이미 대중들에게 인지도 있는 상품이나 명품브랜드 등 품질이 입증된 제품이 입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 ‧ AS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90%에 이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면세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업자와 당국이 소비자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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