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후속조치 착수

입력 2015-09-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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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1일 정확한 승선자 관리를 위해 출항 전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돌고래호 전복사고 후속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승선자 현황의 파악을 위해 출항 전 낚시어선업자에게 신분증 대조 등 승선자 신분확인 후 승선명부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예정이다. 또 승선 과정에서 IT 기술을 접목한 승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승선하는 인원에 대한 정확히 파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승객 안전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돌고래호 전복사고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늘어났다고 판단, 정부는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도 낚시어선업자에세 승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낚시 어선업자와 선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및 관련 협회와 함께 낚시인 안전·교육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해수부는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해수부는, 해경으로부터 5일 오후 9시23분에 최초 상황보고서를 접수한 후, 사고내용 파악과 인근 운항어선 수색상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또 6일 오전 12시 35분에 위기경보 ‘심각’ 발령 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으며 사고 발생 이튿날 오후에는 전남 해남군에 유족지원반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정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태 실종·사망자 가족대책위원장은 “좀 더 가까운 수색상황을 전해 듣고자 제주도를 찾았지만 주무부처는 단 한사람도 찾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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