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마약 상습투약 김무성 사위 집유’에 “형량 안 낮아”

입력 2015-09-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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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한 법원 형량이 낮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왜 검찰이 항소를 안 했느냐고 하는데, 보통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면서 “이 경우는 징역 3년이 구형돼 징역 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기업인 이모(39)씨는 지난해 12월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형이 구형됐고, 동부지법은 지난 2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통상 비슷한 사건에서 형량 하한선이 징역 4년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관대한 편결이라는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다. 검찰 역시 A 씨에게 ‘상습투약’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를 한데다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아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사위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나온다”며 “마약 사범이 자백하고 투약 경로 등을 진술하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마약 사범은 초범, 재범에 따라 형량이 다르므로 야당 주장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심하다”며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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