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ㆍ법무부, 힐러리에 면죄부…“클린턴 전 장관, 개인 이메일 사용은 적법”

입력 2015-09-11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백악관 “공화당, 이메일 스캔들 정치적으로 부풀리고 있어”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사진=AP/뉴시스)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사진=AP/뉴시스)

미국 백악관과 법무부가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이 된 민주당 대선 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해 10일(현지시간) 면죄부를 줬다.

이메일 스캔들의 여파가 커진 가운데 클린턴 전 장관의 첫 경선지이자 대선 풍향계로 여겨지는 아이오와 및 뉴햄프셔 주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모두 무소속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에게 뒤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서 나온 이런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미국 현지언론들은 이메일 스캔들을 잠재워 유력한 여당 후보를 보호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것인지에 주목된다고 전했다.

이날 법무부는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개인 이메일 계정을 소유할 법적 권리가 있고, 그가 이메일 메시지를 다룬 방식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변호사들은 “클린턴 전 장관이 이미 정부에 내놓은 이메일이나 자료 외에 법무부가 추가 이메일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할 권리가 없다”고 전했다. 또 “국무부의 허가 없이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이메일 등을 삭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만약 그가 공용 서버를 사용했더라고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해 사과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과 등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클린턴 전 장관이 이번 스캔들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클린턴 전 장관이)의회에서 공화당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벵가지 특위를 꾸려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정치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한편 클린턴 전 장관은 2009~2013년 국무부 장관 재직 시 정부 공용 이메일 시스템 대신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를 사용해 궁지에 몰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0: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65,000
    • -1.35%
    • 이더리움
    • 3,101,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779,500
    • -0.26%
    • 리플
    • 2,124
    • -0.05%
    • 솔라나
    • 127,700
    • -1.16%
    • 에이다
    • 397
    • -1%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36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90
    • +0.82%
    • 체인링크
    • 13,030
    • -0.46%
    • 샌드박스
    • 130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