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변재일 의원 "국토부, 주거약자 법정 융자 사업 외면...실태조사도 안해"

입력 2015-09-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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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법률로 정하고 있는 주거약자 실태조사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국토부로부터 주거약자 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주거약자법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 한 차례도 주거약자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법률을 무력화하고,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 의무를 도외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약자 대상인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 등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주거약자 유형별 인원 자료는 현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답변한 것이다.

이는 주거약자법이 정하고 있는 주거약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대신 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주거약자 실태조사를 2차례 끼워 넣었다.

하지만 주거약자법을 근거로 실시한 실태조사가 아니고,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LH 임대주택을 수선한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조사에 그쳤다.

즉 LH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거약자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국토부가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실태조사에 주거약자 실태조사를 끼워넣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정도의 사업 의지를 상실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은 시작하지도 못했다.

주거약자법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의 개조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주거약자가 고령 또는 장애로 인하여 주택 내에서도 보행이 자유롭지 않아 주택 내부를 개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급여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다른 차원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핵심 사항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을 소유한 주거약자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개보수 융자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편 주거급여 실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자가가구 주거약자 세대 현황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복지부에 2015년 9월7일 요청하였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으면 제출하겠음” 등으로 답변하여 업무 유관 자료조차 1년 간 넘겨받지 않는 등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국토부는 2015년부터 주거급여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주거복지의 주무 부처”라며 “최소한 주거약가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융자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2011년 12월29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거약자법)을 제정했고, 2012년 2월22일부터 시행되었다.

주거약자법은 장애인 가구 소득이 월평균 전국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하고,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적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가구의 주거안정과 노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노쇠나 허약 등 노후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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