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재일한국인 주주 수십명 세무조사…신고 위반 금액 68억원

입력 2015-09-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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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 출자한 재일 한국인 주주들이 약 70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 국세국은 신한은행의 재일 한국인 주주 수십 명을 세무조사해 이들이 2013년까지 수년간 한국 계좌에 보유한 주식의 상속·양도나 배당금 등 적어도 7억 엔(약 68억6600만원)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이들은 아이치현 등 도카이도 지방의 재일 한국인 자산가들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신한은행 설립 당시 출자한 재일 한국인 1세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받은 2세대 및 3세대 주주로 밝혀졌다. 한국 계좌에 입금된 주식 운용 수익을 일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파악됐다.

이에 따른 상속세·소득세 등의 추징세액은 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1억 엔이 넘는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일본 세무당국은 이런 주주가 도쿄, 오사카 등 전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국외재산조서에 기재된 보유주식과 신고된 배당소득을 비교해 수치가 맞지 않는 것에 주목했고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측으로부터 입수한 보유자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교도통신은 “신한은행은 투자자의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며 일본 세무당국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비슷한 사례가 더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한은행 주식을 원래 재일 한국인이 100% 소유했으나 현재는 그 비율이 20% 밑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소득세법은 일본 거주자의 국외 재산 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일본은 5000만 엔 이상의 국외 자산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국외재산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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