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유전 무죄, 유권 무죄의 전형”이라고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이자 충청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인 이모 씨가 2년 반 동안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15차례에 걸쳐 흡입·투약했다”며 “그런데도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 대표는 사위의 마약 복용 사실에 대해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뒤에 알았다고 해명, 자신이 검찰수사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다”며 “결혼을 앞둔 사윗감이 몇 달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도 외국에 나간 줄 알았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의 사위보다 투약 횟수가 훨씬 적은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법원과 검찰이 그저 눈을 질끈 감아버린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난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양형 적용과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당에는 추상같은 법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표적수사를 하면서 여당 대표 사위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