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외국인 대상 바가지 요금 콜밴·택시 특별 단속

입력 2015-09-11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중구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는 콜밴과 택시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6명과 구청 교통행정과 직원 5명이 2개조로 단속팀을 편성해 매주 1~2회씩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외국인 3명이 탑승해 콜밴과 택시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구간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과 이태원, 동대문과 강남, 명동과 동대문 등이다.

택시의 경우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행위 등을 단속한다.

콜벤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 탑승자에게 과다요금 청구 등을 중점 단속한다.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콜밴을 120다산콜센터에 민원신고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콜밴이 화물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운행정지 10~30일 또는 운수과징금 20만~30만원을 부과한다. 미터기나 택시등을 설치했을 경우 1차 적발시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을 내야 한다. 2차 적발되면 감차 조치하고, 과다요금 징수 및 공갈, 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택시는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12: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34,000
    • -0.28%
    • 이더리움
    • 4,261,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852,500
    • +4.92%
    • 리플
    • 2,704
    • -2.38%
    • 솔라나
    • 178,700
    • -2.93%
    • 에이다
    • 528
    • -3.12%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12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80
    • +0.23%
    • 체인링크
    • 17,970
    • -1.1%
    • 샌드박스
    • 168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