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이 은행 수준으로 대폭 개편된다. 은행의 경우 동일한 신용등급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공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출금리 비교 공시 강화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대출금리 비교공시는 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대출상품 정보를 중앙회 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비교,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등의 경우에는 은행과 유사하게 중앙회 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금리 등 비교공시를 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은행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변동 흐름을 파악하고 금리공시의 적시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리공시 대상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할 방침이다.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규 취급액이 총 1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시 대상에 속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금액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금리정보 연속성을 제고하고 비교 가능성을 강화한다.
금리 공시 구간도 세분화한다. 기존 5% 간격으로 획일화한 공시 구간을 1%, 2%, 5% 등 간격을 차등해 세분화할 계획이다.
과거 금리공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공시 자료의 기준 시점을 명시한다. 또한 전체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를 공시하고, 금리 공시 내역에 대한 검색 조건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신협과 농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는 신용등급 구간을 은행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지역별로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리스상품 비교공시도 새로 만든다. 리스사별로 많이 이용되는 주요 20개 차종의 리스보증금과 중도해지손해금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비교공시하게 된다.
시중은행의 금리 공시는 통일된 신용등급별로 제시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등급 산정 기준이 달라 비교에 혼선이 있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공시 대상에서 빠졌던 46조원 상당(작년 말 기준)의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은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양현근 부원장보는 “비교공시 시스템이 강화되면 시장 원리에 따른 금리 경쟁이 촉진돼 고금리 대출영업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강화하는 순기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