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박성호 의원 "인천공항공사 임원, 국토부 문서-직원 3천명 정보 무단 노출"

입력 2015-09-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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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직원 두 명이 특혜 비리에 휘말린 상급자의 지시로 보안문서와 타 직원들의 활동내역 및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 ·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공사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두 명은 보안문서 무단 조회· 유출 문제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리 되었으며, 총 863건 보안문서와 직원 3,202명의 문서 열람목록 및 개인정보가 무단조회 및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의 정보보안 및 전자결제시스템 책임자인 두 임원은 前 최 모 부사장의 지시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보안 문서와 문서의 열람자를 무단 조회 ·유출했다.

누출된 문서에는 공사 내 감사실 자료 뿐 아니라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의 보안 자료도 포함되었으며, 직원 3,202명의 문서 열람내역과 개인정보도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행위를 지시한 전(前) 최 모 부사장은 환승객 편의시설 사업권 선정과정의 업체 특혜 비리에 휘말려 작년 10월 해임된 바 있다.

공사 감사실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감봉 3개월인 경징계에 그치며 사건은 종결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느슨한 처벌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사 정규직 임직원의 징계 총 15건 중, 해임 1건,정직 3건,감봉 5건,견책 6건으로 73%가 경징계에 그쳤다.

반면, 계약직 직원의 징계는 엄중하다. 총 4건 중 해임 및 파면이 3건, 견책 1건으로 75%가 중징계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의 연평균 보수는 8,576만원으로 신의 직장이라 불린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기업 인건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총인건비 액수는 125억 7천만원에 이른다.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과다 집행과 고위직들의 각종 비리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박성호 의원은 “공사의 보안을 담당하는 임원이 비리에 휘말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기밀 문서를 조회하고 타 직원들의 활동 내역 등을 캐며 사찰한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정규직 직원들은 포상, 기여도 등의 사유로 감면해주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박성호 의원은 “공직 기강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의 인사 및 감사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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