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악 척결 5개월…금융사기 피해액 전년比 147억 감소

입력 2015-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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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환급율 17.7%→35.6%…“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할 것”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337건에 이르던 금융사기 피해액이 190억원으로 급감했고,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상담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14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등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발표 이후 5개월 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과 ‘5대 금융악 척결 범금융권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먼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펼쳤다.

300만원 이상 이체시 지연인출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고, 기준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1~8월까지 최초 피해금 1946억원 중 617억원(31.7%)을 특별법에 따라 별도 소송절차 없이 피해자에게 신속 환급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올해 상반기 중 747억원(1만1393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대포통장 척결을 위해서도 힘썼다. 장기 미사용 계좌의 CD/ATM 1일 인출 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과 함께 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개편해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했고,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불법 채권추심에도 강력하게 대응했다. 불법채권 추심을 단속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2곳과 23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광고물을 전수점검해 불법 전단지와 현수막 등을 집중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제도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337건에 이르던 금융사기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261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7~8월에는 190억원으로 급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환급금액 비율도 지난해 하반기 17.7%에서 올해 7~8월 35.6%로 대폭 개선됐고, 실제 피해액(순피해액)도 같은 기간 277억원에서 122억원으로 감소했다.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상담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고금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644건에서 올해 상반기 533건으로 줄었다. 불법채권추심은 같은 기간 1627건에서 1554건으로, 불법중개수수료는 90건에서 46건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연인출제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국민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릴 우려에 따라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불법사금융 팽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대 금융악 척결이 민생보호, 금융질서 확립 등 금융개혁의 첫단추라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민관 합동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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