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류성걸 의원 "작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미상환, 1년 연체이자만 1,012억원 달해"

입력 2015-09-1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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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미상환에 따른 연체 이자만 연간 1,0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2015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세수부족(10조9000억원)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1~2분기 예수이자만 상환하고 3~4분기의 이자(3조 9,703억원)는 지급 유예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금 이자상환 예산현액 7조 6,837억원 중 실제로 집행된 것은 3조 7,134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채발행으로 차입한 자금을 받고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상환해 주고 있다.

이처럼 2014년에 지출되어야 할 이자지급을 2016년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이자 지급을 해야 하는 연도에는 3조9,703억원을 과거 연도 채무상환을 위해 집행해야 한다.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불용액 3조 9,703억원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불용액 10조9000억원 중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불용액 3조 9,703억원의 1년 연체이자(가산연체율 2,548%)만 1,012억원으로 이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해 향후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유예한 이자지급액을 2015년이 아닌 2016년 이후에 상환할 예정이라고만 밝힐 뿐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2016년 9월과 12월에 각각 상환을 한다해도 이자비용만 2,024억원을 더해 4조 1,727억원 규모를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류성걸 의원은 “세수부족에 대한 원칙적 해결방법은 세출구조조정이지, 이처럼 이자지출 불용이라는 방식이 이용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출 소요 부족액을 이자지급액 유예와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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