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 도입

입력 2015-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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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 금융교육의 기본 인프라인 전문강사 확보에 나선다.

금감원은 우수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도입하고, 향후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최근 들어 금융교육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금융교육을 전담하는 강사는 총 85명으로, 전체 강사 1743명의 4.8%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교육 강사 활동 경력이 있는 강의경력자와 향후 금감원이 개설하는 전문 강사 양성 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 교육업체 등에 소속돼 수강생으로부터 교육의 대가를 받는 강사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증 심사는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등이 추천한 10명 이내의 심사단이 진행하며, 5월과 11월 연 2회 실시한다. 올해에는 오는 30일 강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11월에는 양성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경과시 재심사해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심사단 협의를 거쳐 인증을 철회한다. 인증기준은 강의경력자의 경우 강의경력, 강의만족도, 강의 평가로 심사하며, 양성연수 수료자의 경우 필기시험과 강의 평가로 심사한다.

인증을 받은 전문강사는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명함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유관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개설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수는 집중연수(5일)와 1일연수(7시간)로 나뉘며, 1일연수의 경우 집중연수에 참가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월 1회씩 5개월간 1일 연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중연수는 5월과 11월 연 2회 실시하며, 올해는 11월 중 실시한다. 1일 연수는 전반기과정(1~5월)과 후반기과정(7~11월)으로 구성됐으며, 내년부터 개설될 예정이다.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3일까지 인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첫 인증심사는 30일 실시하며, 심사 결과는 내달 5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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