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만 따르는 게 미워서"…6세 아들 살해 혐의 母 검거

입력 2015-09-14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살 아들을 살해한 후 자다가 숨졌다며 장례까지 치르려던 비정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A(38ㆍ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욕조에서 아들 B(6)군의 몸과 입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방으로 옮겨졌다가 5살 위 누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자다가 숨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혼자 욕조에서 놀다가 익사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6살 된 아이가 혼자 욕조에서 익사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집 근처 폐쇄회로(CC)TV에서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A씨의 모습이 포착됐고 A씨의 집에서는 아들의 사진을 고의로 훼손한 흔적도 발견됐다. 집에서는 결박할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테이프도 발견됐다.

경찰은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려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추궁했다. A씨는 결국 아들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만 따르는 등 미워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20일 수출 23.5% 증가⋯반도체 134.1%↑
  •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 매출 20조 시대 연 ‘네카오’, 올해 AI 수익화로 진검승부
  • 국민연금·골드만삭스도 담았다…글로벌 기관, 가상자산 투자 확대
  • 美 관세 변수 재점화…코스피 6000 돌파 시험대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5% 상승...전세도 5.6% 올라
  • [날씨] "마스크 필수" 강풍에 황사까지…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14: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29,000
    • -3.92%
    • 이더리움
    • 2,752,000
    • -5.14%
    • 비트코인 캐시
    • 797,000
    • -4.55%
    • 리플
    • 1,981
    • -5.17%
    • 솔라나
    • 114,700
    • -8.24%
    • 에이다
    • 386
    • -4.93%
    • 트론
    • 423
    • +0%
    • 스텔라루멘
    • 223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60
    • -4.81%
    • 체인링크
    • 12,160
    • -6.32%
    • 샌드박스
    • 116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