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만 따르는 게 미워서"…6세 아들 살해 혐의 母 검거

입력 2015-09-14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살 아들을 살해한 후 자다가 숨졌다며 장례까지 치르려던 비정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A(38ㆍ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욕조에서 아들 B(6)군의 몸과 입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방으로 옮겨졌다가 5살 위 누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자다가 숨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혼자 욕조에서 놀다가 익사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6살 된 아이가 혼자 욕조에서 익사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집 근처 폐쇄회로(CC)TV에서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A씨의 모습이 포착됐고 A씨의 집에서는 아들의 사진을 고의로 훼손한 흔적도 발견됐다. 집에서는 결박할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테이프도 발견됐다.

경찰은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려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추궁했다. A씨는 결국 아들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만 따르는 등 미워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1: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50,000
    • +2.72%
    • 이더리움
    • 4,669,000
    • +7.46%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10.59%
    • 리플
    • 1,942
    • +23.93%
    • 솔라나
    • 359,800
    • +8.05%
    • 에이다
    • 1,235
    • +11.36%
    • 이오스
    • 960
    • +9.09%
    • 트론
    • 280
    • +1.45%
    • 스텔라루멘
    • 400
    • +16.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2.67%
    • 체인링크
    • 21,120
    • +5.44%
    • 샌드박스
    • 495
    • +5.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