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앞장서고자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단축해 용역 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LH는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건축착공 후 140일까지 운영하고 설계도서 보완 및 최종성과물 납품완료 시 준공대금을 지급해 왔지만 과업 완료시점을 건축공사 착공 시로 변경해 당초 대비 140일 단축해 준공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착공 이후 현장여건 변동 및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추가설계 필요시 대가지급 기준을 마련해 현장밀착형 설계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택건설 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용역대가 준공대금 지급 조정방안에 따라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사 내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