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로 이직하며 실리콘 기술 영업비밀 빼돌려… 검찰, 40대 회사원 기소

입력 2015-09-14 1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쟁 업체로 이직하며 국내 실리콘 기술과 관계된 영업비밀을 빼돌린 4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K사 부장 양모(4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해외 화학기업의 한국 자회사인 H사에 근무하다 2012년 K사 실리콘 영업본부로 이직하며 H사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가 개인 노트북에 옮겨담아 빼돌린 정보 중에는 실리콘 소재 제조공정 등 핵심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됐으며, 파일 수는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씨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를 품질개선 사업 등에 활용한 K사 실리콘기술팀 부장 이모(45)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K사 이사 한모(51) 씨도 H사에 근무하던 2008년 시장분석 전략 등 파일 485개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씨의 경우 양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부하직원을 시켜 파일을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46,000
    • +4.19%
    • 이더리움
    • 2,853,000
    • +3.97%
    • 비트코인 캐시
    • 486,900
    • -0.1%
    • 리플
    • 3,471
    • +4.36%
    • 솔라나
    • 197,500
    • +8.88%
    • 에이다
    • 1,088
    • +4.82%
    • 이오스
    • 750
    • +3.88%
    • 트론
    • 327
    • -1.21%
    • 스텔라루멘
    • 406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2.19%
    • 체인링크
    • 21,480
    • +12.87%
    • 샌드박스
    • 423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