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을 계약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직접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중소기업의 EDCF참여 확대를 위해 3백만달러 미만의 소액차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경쟁입찰 원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차관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90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의결을 거쳐 EDCF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EDCF 지원사업의 경쟁입찰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EDCF 사업에 있어서 직접계약은 긴급재난복구, 특허, 사업의 연속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OECD의 상업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2백만SDR(약 3백만불) 미만의 소액차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해 중소기업의 EDCF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분리 발주를 통해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 참가시 우대토록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