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현대-삼성-GS 등 담합 건설사, 광복사면 전에도 입찰제한 무력화...2조원 공공사업 수주

입력 2015-09-14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입찰 제한이 풀린 대기업 소속 건설사와 대형 건설사들이 사면 전에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제재 효력이 중지 돼 공공사업 입찰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이들 건설사들은 4대강 등 각종 공공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 돼 길게는 24개월간 입찰 참여 제한을 받았다.

이들은 행정제재 기간 동안에도 각종 공공사업 입찰에 응해 2조 2,779억원의 사업을 수주 했으며 이 중 대기업 및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액은 2조 83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 대표들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정부에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막대한 과징금과 입찰 제한 등으로 경영에 타격이 크다고 했지만, 실상은 소송으로 행정제재는 물론 이거니와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의원은 "이들이 행정제재 기간 동안에도 2조원이 넘는 공공사업을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 기여 명목’으로 사면을 해준 것은 특혜나 다름 없다"면서 광복70주년 사면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58,000
    • +3.91%
    • 이더리움
    • 3,013,000
    • +6.05%
    • 비트코인 캐시
    • 820,000
    • +9.7%
    • 리플
    • 2,071
    • +4.28%
    • 솔라나
    • 124,200
    • +8.09%
    • 에이다
    • 404
    • +5.76%
    • 트론
    • 415
    • +1.47%
    • 스텔라루멘
    • 244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70
    • +8.47%
    • 체인링크
    • 12,960
    • +5.62%
    • 샌드박스
    • 130
    • +8.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