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배임 혐의 산정 기준' 잘못 주장

입력 2015-09-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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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업체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배임액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5500억원 대의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강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일부를 지적하며 "하베스트의 상류 부분과 하류 부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데 각각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상류'는 하베스트 본사를, '하류'는 부실인수 논란이 불거진 NARL을 뜻한다.

변호인은 또 "하베스트 하류 부분은 정유와 해양, 마케팅으로 삼 분화 돼 있다"면서 "하지만 검찰 측은 정유 부분만 평가된 보고서를 마치 전체에 대한 평가인 것처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 주장대로 NARL의 가치평가가 다시 이뤄진다면 배임 혐의 액수는 줄어들 수도 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같은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 서면을 시간상의 이유로 검토하지 못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첫 기일을 시작으로 11월 초까지 12번의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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