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짝퉁 구조장비 납품에도 'OK'"…안전처직원 무더기 연루

입력 2015-09-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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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직원 수십명이 연루된 구조장비 납품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새정치민주연합·경기용인) 의원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인명구조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직원 15명과 납품업체 4곳(대표 4명)을 기소의견으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119구조본부 직원에는 업무상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납품업체 직원에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기 의원이 공개한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고발당한 납품업체 가운데 A사는 독일제 무인항공기를 납품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중국산을 납품했고, B사는 여러 회사 제품을 섞어 자체 조립한 '짝퉁 제품'을 납품했다.

C·D업체는 납품 약속을 일부만 이행하고도 조달청에 허위정보를 입력, 대금을 수령했다. 이후 납품받은 안전처 직원들은 제품을 검사하고도 잘못된 점을 걸러내지 못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소방감 A씨 등 안전처 직원 15명은 계약내용과 다른 장비가 납품됐는데도 계약내용과 동일하다고 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규격을 작성하는 등 2011년부터 작년까지 구조장비 구매예산 76억 8천만원을 부정하게 집행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업체와 안전처 직원들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안전처의 자체 조사에서 법령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드러난 직원은 모두 60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일부만 경찰수사 결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루 인원을 놓고 보면 이번 납품비리는 역대 소방장비 납품비리 중 역대 최대규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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