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용 등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키이스트와 케드콤에 대해 각각 2400만원, 5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키이스트는 2005년 12월 8일에 최대주주에게 10억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지만 이듬해 1월 6일에 신고했다.
케드콤은 2005년 12월 1일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같은달 6일에 지연 신고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용 등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키이스트와 케드콤에 대해 각각 2400만원, 5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키이스트는 2005년 12월 8일에 최대주주에게 10억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지만 이듬해 1월 6일에 신고했다.
케드콤은 2005년 12월 1일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같은달 6일에 지연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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