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공천혁신안 거수? 무기명?… 투표방식 막판 진통

입력 2015-09-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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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20대 총선 공천을 좌우할 중앙위원회 혁신안 의결 방식을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표의 거취 문제와도 직결돼있다.

주류인 친노 진영에서는 박수 등을 통한 만장일치 의결을 선호하면서도 부득이하게 표결할 경우에는 최소한 거수·기립 투표를 주장하며 ‘공개투표’를 제안하고 있는 반면 비주류 측은 무기명투표가 아닐 경우 중앙위 보이콧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거수·기립 방식으로 투표할 경우 혁신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방식이어서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가 실시될 경우 소신투표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새정치연합 당헌·당규에는 중앙위 의결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당규에는 당무위의 의안 처리 방법에 대해서만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이의가 없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장은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류와 비주류는 이를 두고도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주류 측에선 이번 중앙위 의결안건은 공천혁신안일 뿐, 인사에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비주류측은 문 대표가 사실상 이번 혁신안 통과를 자신의 재신임 문제와 연계, ‘인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비밀 투표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규에는 ‘의장이 표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있어, 중앙위 의장을 맡은 김성곤 의원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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