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연찬회 발언 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2015-09-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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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는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강력한 주의’를 촉구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선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언의 내용과 시기, 장소와 대상 등 행위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이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언급한 정 장관과 연찬회 특강에서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정 장관의 경우 “당정 협의 차원에서 정당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의무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촉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했다.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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