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원에게 물품 강요한 다단계 업체 제재

입력 2015-09-15 0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판매원에게 지나치게 물품을 과다하게 구입하도록 하고 후원수당을 법정 한도를 넘겨 지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드러난 위나라이트코리아, 카나이코리아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억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이나 후원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최대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나라이트의코리아는 현행법상 상품 가격의 35% 이상을 후원수당으로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2013년에는 상품가격 합계액의 50.29%, 2014년은 45.26%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이 업체는 공정위에 후원수당 총액을 실제보다 낮춰 허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카나이코리아는 다단계판매와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법 조항을 담아 발급하도록 돼 있는 '판매원수첩'에 일부 내용을 빼놓고 판매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위나라이트코리아에 과징금 32억5800만원을, 카나이코리아에는 과태료 100만원과 과징금 2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제성장 1%대 회귀하나…한은, 성장률 내년 1.9%·2026년 1.8% 전망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5: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74,000
    • +1.96%
    • 이더리움
    • 4,966,000
    • +4.17%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3.32%
    • 리플
    • 2,050
    • +6.55%
    • 솔라나
    • 330,500
    • +2.83%
    • 에이다
    • 1,395
    • +3.64%
    • 이오스
    • 1,112
    • +1.09%
    • 트론
    • 279
    • +1.09%
    • 스텔라루멘
    • 674
    • +11.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50
    • +7.07%
    • 체인링크
    • 24,950
    • -0.32%
    • 샌드박스
    • 830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