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커피전문점 체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1년 37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3년 사이 갑절 이상으로 늘었다.
적발 건수는 올해 상반기만 36건을 기록했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적발건수는 307건에 이른다.
브랜드별로는 카페베네가 62건(20.2%)로 가장 많았다. 탐앤탐스커피 61건(19.9%), 엔젤리너스 56건(18.2%), 할리스커피 36건(11.7%), 이디야 31건(10.1%), 투썸플레이스 17건(5.5%), 파스쿠치 15건(4.9%), 스타벅스와 커피빈코리아 각각 11건(3.6%), 커핀크루나루 7건(2.3%) 순이었다.
위반 내용 중에서는 '위생교육 이수하지 않음'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장 외 영업' 53건, '유통기한 위반' 27건, '이물 혼입' 2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