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혐의 185명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입력 2007-03-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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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송도신도시 주변에서 복등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불법 거래했거나 경기도 오포와 모현 등 신도시 후보지, 그리고 행정도시 이전지 등에서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185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대전 서남부, 아산 배방, 파주 운정, 화성 동탄, 김포 양촌 등 개발예정지 7곳의 보상금 수령자 가운데 자녀나 친·인척에게 편법으로 상속·증여한 뒤 세금을 탈루한 36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14일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대책에 따르면 ▲송도신도시 주변 분양권 불법거래(복등기)자 32명 ▲경기도 오포·모현지역(20명), 행정도시 이전지역(30명) 부동산취득자 중 세금탈루자 50명 ▲토지보상금 수령자 중 사전상속 등 세금탈루자 36명 ▲송도신도시·오포지역 등 투기조장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7명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자 중 불법거래자 35명 ▲다수주택보유자 중 세금탈루자 25명 등은 세무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지난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취득자금과 관련한 탈세혐의가 포착될 경우 개인은 물론 관련 기업까지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공증을 통해 미등기로 전매하는 행위인 '복등기'와 분양권(아파트)을 불법으로 취득한 매수자가 자기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매도자인 원소유자를 상대로 또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제도를 뜻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끝내는대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관련 법규 위반자는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과징금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자는 금융당국에 통보, 대출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저당이나 처분금지가처분, 가등기자료 등을 수시로 수집, 이를 정밀 분석함으로써 미등기 전매여부, 매매로 위장한 가족간 증여 등을 철저히 가려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위법내용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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