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노조 유인물 배포' 간부들 무죄 확정

입력 2015-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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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현관에 진입해 노조 홍보물을 나눠줬다가 사측에 의해 고소당한 삼성노조 간부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박원우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노조 조합원들은 2011년 9월16일 저녁 에버랜드 직원 기숙사 앞에서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직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신문을 나눠줬다. 사측은 신문배부행위를 막기 위해 셔틀버스 정류장을 직원 기숙사 앞으로 옮겼고, 조합원들은 신문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기숙사 현관까지 진입했다.

사측은 노조원들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기숙사에 진입했고, 나가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공동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2년 3월 박원우 위원장 등 조합원 3명을 각각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삼성노조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인물 배포 행위가 폭력적이지 않고, 유인물의 내용은 노조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 등이 정당한 노조행위를 한 만큼 기숙사 현관까지 진입한 것을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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