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등록 모터보트 이용 수상레저 업주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9-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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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에서 수상레저 업체를 운영하며 무등록 모터보트를 사용한 업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15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업주 유모(45)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상레저 안전법상 수상 레저용 모터보트는 매년 국가 기관에 등록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유씨 등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가지고 있는 보트 중 일부를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달 초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가평군청과 합동으로 가평군 남이섬, 청평유원지에서 영업 중인 수상레저 업체 91개를 대상으로 했다.

경찰은 입건된 업주에 대해 가평군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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