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환노위, 노사정위원장 “사퇴 후에도 사례금 수령ㆍ업무추진비 펑펑” 논란

입력 2015-09-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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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위원장 “정부가 일방적으로 준 것,, 문제 있다면 반납할 것”

15일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김대환 위원장이 사퇴 기간 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고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사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지난 4월 사퇴한 이후 8월 복귀한 시점까지 2368만원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의 “사퇴까지 해 놓고 받을 것은 다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타에 김 위원장은 “복귀 이후 규정에 따라 일괄지급된 돈이다. 문제가 있다면 반납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사퇴 기간의 사례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사무국에 요청했지만 (8월에) 복귀하고 나니 사무국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얘기를 사후에 들었다”면서 “아직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고 돈이 그대로 있다. 제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사무국이)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실상 위원장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8월7일 복귀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사퇴 쇼’를 한 것”이냐고 장 의원이 몰아세우자 김 위원장은 “ 공식석상에 나타나자 않았으니 언쇼(Unshow)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사퇴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퇴 및 복귀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노총이 대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유감의 입장을 (국정감사) 인사말에 넣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 노력이 결렬된 다음에 그에 대해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후임 인사를 인선하지 않으면 선출될 때까지 직을 수행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곧바로 사표가 수리될 줄 알았으나 수리가 늦어지고 후임 인사가 선출되지 않아 애매하고 모호한 지위인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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